[보리받] 교통사고로인한 허리통증, 보험금 잘 받으려면

김승동 승인 2022.08.25 08:23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목이나 허리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MRI를 촬영하게 된다. 의사는 MRI 촬영 후 판독을 하며, 판독 과정에서 기왕증과 기여도를 책정하게 된다. 기왕증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상이다. 기여도는 사고로부터 발생한 부상을 의미한다.

MRI는 수분함량에 따라 척추의 색이 다르게 나온다. 수분함량이 많으면 하얗게 나오며 수분함량이 적을수록 어둡게 나타난다.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척추에서 수분함량이 줄어들며, 이에 어두울수록 기왕증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앙민희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로 허리 통증이 있으면 MRI 촬영 등으로 기여도를 확인한다”며 “대학병원 등 MRI 기계 성능이 좋은 병원이 기여도 책정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MRI를 촬영하고 추간판탈출증, 일명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면 장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해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고기여도를 반영한 장해율, 소득, 장해기간이다.

양 손사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디스크(장해율 23%) 진단을 받고 기여도가 50%일 때 한시 3년 장해진단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1150만원 정도”라며 “사고기여도와 소득, 장해기간 등에 따라 보험금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기간은 통상 6개월~2년이며, 기여도는 20~50%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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