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일하다 다쳤는데...산재·공상 중 유리한 것은?
김승동
승인
2022.08.03 10:28 | 최종 수정 2022.08.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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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산업현장에서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공상(公傷, 공무(公務)로 인하여 입은 상처)으로 처리 가능하다. 다만 공상의 경우 특정 법률로 정한 게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와 협의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윤석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대표 손해사정사(손사)는 “산재는 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것인 반면 공상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협의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는 법에 따라 정해진 만큼만 지급하지만 통상 공상보다 산재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상처리를 하자는 압박이 적어 산재처리를 많이 하지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공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산재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시설 미흡 등에 문제점이 있는 회사로 인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공사를 수주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손사는 “산재처리를 하는데 근로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사고 당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신고하는 것과 근로자의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향후 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적게 신고해 향후 보상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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