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교통사고 가해자의 대인접수 거절...해결법은?

김승동 승인 2022.07.13 10:1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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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하지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100대 0 사고 등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상대측 자동차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보험사가 지급한다는 약속을 한다. 이에 피해자는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의 경우 상대편 피해자의 대인 접수를 거절한다. 즉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윤석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대표 손해사정사(손사)는 “일부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대인 접수를 거절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보험사도 대인접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도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기 위해 계약의 주인인 가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대인접수를 진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보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손사는 사례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에 행인이 손목을 살짝 부딪혔다. 피해자는 대인접수를 했지만 치료 받은 내역을 보니 손목 염좌가 아닌 목디스크로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권리가 필요하다.

대인 접수를 진행하지 않아 자비로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절하고 마디모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순간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발생하는 충격량을 수치화해서 보여준다. 법원도 마디모의 분석 결과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 손사는 “마디모 분석 결과가 치료가 필요 없다고 나올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본인 비용으로 하는 것만이 해결법”이라며 “염좌 등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고 해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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