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도수치료 10번 이상 받으면 보험금 못 받아? 이거 챙기면 받는다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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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3:44 | 최종 수정 2022.07.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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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도수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롭다. 10회 이상 받으면 치료효과를 확인하고, 치료효과로 인한 증상개선을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런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윤석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대표 손해사정사(손사)는 도수치료를 받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최대 50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 10회마다 증상의 개선을 입증해야 한다. 즉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치료효과 확인을 위해 신체의 자세와 통증점수 개선을 표기한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1세대~3세대)도 최근 치료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실손보험이 있다고 무턱대고 도수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보험가입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손사는 “의사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도수치료를 권하기도 한다”며 “의사가 도수치료를 권한다면 먼저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요청한 후 도수치료를 받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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