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교통사고 1주일 후에 병원 가면 치료 거부 당하는 이유는?

김승동 승인 2022.06.30 14:12 | 최종 수정 2022.06.30 14:13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아픈 곳이 없더라도 1주일 이내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1주일이 넘은 후 후유증이 발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병원은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을 보증한다. 다만 과거에는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였다.

2013년 7월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병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으로 청구하고, 심평원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바뀐 것.

이에 교통사고 직후에는 아프지 않거나 시간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유증이 발생, 뒤늦게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경우 해당 병원은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 향후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환자가 아픈 것이 정말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은 치료만 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다.

이윤석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대표 손해사정사(손사)는 “교통사고 후에 가급적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 손사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꼭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및 SD카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을 보리받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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