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백내장 수술받으면 보험사기꾼? 이 조건이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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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07:37 | 최종 수정 2022.06.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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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오해는 풀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도 보험사와 분쟁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윤석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대표 손해사정사(손사)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을 진행한 후 수술을 받으면 분쟁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은 중요도가 높은 수술이 아니다. 이에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을 거의 대부분 진행하며, 검사 결과도 명확히 전달한다. 환자가 원한다면 검사기록지 등을 CD 등으로 제공한다. 즉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대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면, 보험사는 이에 대해 이견을 달기가 부담스럽다고 이 손사는 언급했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자는 가급적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을 받은 후 수술을 받는 게 현명하다.
다만 수술은 꼭 대학병원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 등에서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다. 대학병원 전문의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니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손사는 “최근 백내장과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도 “백내장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및 의사소견서 등의 입증서류를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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