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급감염병 제외돼도...코로나 보상하는 보험 있다
현대해상·캐롯손보 등 판매...기존 입원일당에 중복 보험금 지급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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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6:00 | 최종 수정 2022.03.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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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제1급 법정감염병에서 제외되거나 감기처럼 계절성 유행병이 되어도 보상하는 상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판매된 일부 상품의 경우 코로나19를 보상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현대해상이 판매한 종합건강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서 ‘특정감염병Ⅱ 입원일당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한다.
이 특약은 30일 한도로 최대 5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상한다. 또 기존 질병입원일당과 함께 중복 보상 가능하다. 즉 ‘질병입원일당’과 ‘특정감염병Ⅱ 입원일당’ 각각 5만원 보상 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입원일마다 총 10만원을 보상한다.
캐롯손해보험도 지난 2020년 2월 ‘단기질병안심특약’을 한시적으로 판매, 입원위로금을 1일당 2만원 보상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유행을 정점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는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구분한 코로나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의료계 일부는 코로나가 감기처럼 토착화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가 제1급 법정감염병에서 제외되거나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고착화되어도 해당 특약 가입자라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약관에는 코로나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코드(U07.1)로 수록,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즉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코드를 변경한다면, 코로나는 더 이상 보상하지 않는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거 세계적인 감염병이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증후군)의 경우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세계보건기구는 질병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코로나의 질병코드도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코드 변경이 없다면 향후 감기처럼 코로나가 토착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초반 코로나 팬더믹 시작 당시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상품 개발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코로나 확진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금을 노린 장기입원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마케팅을 위해 해당 상품을 판매해 자충수를 두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즉 향후 치명률이 더욱 낮아지더라도 코로나 확진을 핑계로 무조건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조현덕 올바른보험교육 대표는 "대유행 초기에 판매된 일부 상품은 코로나 입원일당 등을 중복 보상한다”며 “이런 상품의 경우 코로나 유행이 종식된 후에도 약관에 따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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