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환자 MD크림, 실손보험 보상 길 열렸다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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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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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등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보습크림을 처방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보험사가 올해부터 병원에서 처방한 보습크림을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를 마련,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올해 초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습제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가 지침을 철회했다. 보험사기 사례 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은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해상은 최근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지침을 철회했다. 대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했다.
앞으로 통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서 의료기관 내원 1회당 1개의 MD크림 사용을 인정하게 된다.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 내 사용 개수를 확인한 뒤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의사의 처치 없이 단순 MD크림을 구입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또 매일 통원해 MD크림을 처방받는 등 권장사용량 대비 과도한 처방이 의심될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현대해상이 잠시 MD크림에 대한 보상을 중단한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사는 브로커와 짜고 보험가입자에게 보습크림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가입자는 실손보험 보험금으로 구입비용을 충당하고, 보습크림은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에 저렴하게 재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토피 등 실제 피부질환자는 보상 제외 방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실제 보습크림을 사용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권고 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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