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전치 2주, 경상 교통사고 후 합의금 가장 잘 받으려면?

김승동 승인 2022.07.08 16:13 | 최종 수정 2022.10.26 09:49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잘 받으려면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익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합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정기주과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산정기준이다. 통상 약관에 따른 산정기준으로 합의금을 받는다. 이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정기준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윤석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대표 손해사정사(손사)는 “위자료와 일을하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 등 일부는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약관에도 나와 있어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하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향후치료비인데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보다 약관을 통해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향후치료비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치료비를 잘 책정 받는 것이 결국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치료비는 향후 치료를 받기 위해 발생할 의료비를 먼저 선지급 받는다는 개념이다.

이 손사는 또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더 잘 받으려면 통증이 심하다는 조건으로 입원을 하는 것이 좋다. 입원치료비는 하루에 7만원인 반면 통원치료비는 3만원이 기본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향후치료비를 감안하면 입원 치료가 통원치료보다 2배 이상 합의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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