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건강검진 비용, 실손보험으로 청구 될까요?
김승동
승인
2022.07.27 10:29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예방적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했더라도 검진 도중 치료를 받게 된다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인(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비사무직(건설업, 공장 등)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일상생활이 바빠서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할 때 무료로 진행하는 일반검진 이외에 추가검진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추가검진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실손보험에서 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이에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건강검진 도중 치료를 해야만 하는 용종 등이 발견되면, 예방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치료로 변경된다. 이에 실손보험에서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이윤석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대표 손해사정사(손사)는 “건강검진을 진행하던 도중 위나 대장, 소장 등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제거한 용종의 조직검사 결과 양성종양이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동시에 질병수술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양성이 악성종양 중 하나면 가입해둔 암보험에서 진단비 등을 청구,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암보험은 유사암 보장금액이 대폭 커졌다. 이에 떼어낸 용종의 종류가 유사암이더라도 보상금액이 많게는 1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손사는 “조직검사 결과 질병코드가 D코드라고 하더라도 일부 질병의 경우 C코드와 같이 암으로 구분된다”며 “이 경우 유사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안 진단비를 청구,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C코드는 통상 암을 뜻하는 의학용어다.
이에 건강검진 후 용종을 떼어 냈다면, 그 용종이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지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