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쌍방과실 교통사고 났다면, 실손보험에서 추가 보상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없어도 가능

김승동 승인 2022.07.22 10:15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못 받은 합의금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과실비율이 5대5인 상황이다. 치료비가 1000만원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제외하고 상계처리를 하게 된다.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치료비만큼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원래 100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과실비율에 따라 1000만원 중 500만원만 받게 되었다. 그러니 나머지 500만원은 실제 내가 부담한 셈이 되는 것.

실제로 내가 낸 돈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으니 사실상 내 돈을 지급한 셈이다.

이에 받을 수 있었던 500만원 중 일부를 실손보험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최근 3년(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이내에 발생한 사고라면, 실손보험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500만원 중 40%인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70%인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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