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보험가입 전 감기도 고지해야 하나?
김승동
승인
2022.09.22 09:28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은 총 1548건이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6년(560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고지의무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이었던 부지급 계약이 지난해 4016건으로 늘었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도 지난해 각각 2248건, 2037건의 계약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5년 전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보험금 지급 심사 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문제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대한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이에 대해 앙민희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손해사정사는 “청약서에 나와 있는 질문표에는 반드시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기 등 경증 질환은 알리지 않아도 향후 보험금 받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을 위해 가입 전 진료기록을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며 “단순 감기로 병원에 갔음에도 폐렴이나 천식 등의 의심된다고 진료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계절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단순 감기의 경우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다. 법원도 경증질환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라는 의미다.
양 손사는 “최근 보험설계사는 감기 등 경증질환도 고지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가 판단하기에도 경증질환을 고지하면 인수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즉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으니 경증질환은 그냥 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것.
무좀 등 피부질환도 대부분은 경증이다. 무좀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양 손사는 “통상 무좀은 약국에서 처방 받아 치료한다”면서 “병원까지 방문했다면 심한 피부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약 처방으로 끝나는 질환으로 병원까지 방문했다면 이는 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향후 피부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과거 치료한 무좀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