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교통사고 압박골절, 이거 모르면 보험금 수천만원 손해

김승동 승인 2022.11.01 10:52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등산하다 넘어지는 등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압박골절은 일반적인 골절과 다르다. 일반적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을 말하지만, 압박골절은 외력에 의해 뼈가 눌리면서 발생한다. 압박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허리와 목 등 경추부다.

압박골절은 넘어질 때보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출한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사고 전 노동능력을 100으로 보고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뼈의 압박률로 장해율을 산출하고, 장해기간과 소득 등을 적용한다.

양민희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손해사정사는 “압박골절 사고 전 척추의 정상적인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없다”며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률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원통형인 척추의 특성상 어느 부위를 기준점으로 압박률을 책정하는가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이에 압박골절의 경우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 후 장해율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가 아닌 재해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도 압박골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을 기점으로 약관에 압박골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내용이 달리진다는 점이다.

2018년 3월까지는 약관에 압박골절 측정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환자(피보험자)의 장해율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

양 손사는 “재해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대부분 다른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간 담보”라며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간만 장해율이 달라져도 보험금이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차이난다며, 2018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측정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보험가입금액 3억원일 때 장해율 40%를 인정 받으면 보험금은 1억2000만원이다. 반면 장해율이 30%면, 보험금은 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정도 장해율은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중복가입했다면, 보험금 차액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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