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요?] '동아줄이 썩었네'...등산할 때 골절사고도 보상이 된다고?

지자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과실비율은 따져야

성명주 승인 2022.10.21 17:16 의견 0

[편집자] 살면서 작은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몰라 청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A씨는 가을철 단풍을 보기 위해 국립공원에 방문했습니다. 등산을 돕기 위해 설치된 안전밧줄을 잡고 산을 오르던 중 밧줄이 파손되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A씨는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단풍의 계절 가을이 오면서 등산객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치를 보기 위해 등산을 하다 사고가 생긴다면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해당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안전밧줄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A씨가 다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안전밧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차제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합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관리자의 관리책임 소홀로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합니다. 이용객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금,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중재·조정 비용 등도 보상합니다. 시설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보험료는 모두 다릅니다.

시설물배상책임에 가입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책임은 법적인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과실비율도 따지죠. 제 3자에게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혀 법률적인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합니다. 여기서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아울러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도 살피죠.

물론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야 보상하죠. 시설물 하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을 때만 보상가능합니다.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관리자가 '주의' 혹은 '위험! 잡지 마시오' 등의 경고 표시를 했다면,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소재는 크게 경감됩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물이고, 밧줄에 문제가 없어 보여 잡고 올라갔다가 사고가 발생, 즉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이 시설물 노후화, 점검 부족,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설물이 오래되서 발생한 사고라면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갔다가 다친 경우에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위험하니 등산로를 만든 것이죠. 가면 안된다고 주의를 했음에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이 시설물 사용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지자체는 배상 책임이 없겠죠. 이에 보험을 통해 배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개인 보험으로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골절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골절 사고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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