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요?] 마트 주차장 뺑소니, 내차 피해는 누가 보상하지?

마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과실비율도 중요

성명주 승인 2022.10.14 17:02 의견 0

[편집자] 살면서 작은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몰라 청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대형마트에 장을 보고 나온 A씨. 짐을 싣기 위해 트렁크를 보니 누가 긁고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주차장 CCTV를 돌려보니, 마트 주차장에서 난 사고는 확인되는데 뺑소니 차량은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억울하지만 A씨 돈으로 수리를 해야할까요?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A씨는 정말 본인 돈으로 수리를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한다면, 마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마트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 중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고객에게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이 망가지는 등의 사고를 보장합니다. 고객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금,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중재·조정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 한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내의 주차장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주차장까지 해당 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보험이 대신 보상합니다.

물론 마트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죠. 주차장의 크기 등도 보험료가 변경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책임은 법적인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과실비율도 따집니다. 제 3자에게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혀 법률적인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죠. 여기서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누가 더 잘못했는지도 살핍니다.

마트 내 뺑소니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트는 시설물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의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A씨는 잘못이 없으니, 시설물 책임자인 마트가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죠. 즉 시설 관리 소홀 등 법적인 책임이 마트에게 있다면 A씨는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뺑소니가 아닌 물건을 담는 카드로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카트가 주차구역 내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차주가 이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어떨까요? 마트가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하는 게 아닌 차주가 카트 훼손에 대해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바람 등으로 인해 카트가 내리막길로 이동했고, 이 카트가 차량을 충격했다면 어떨까요? 차주가 잘못이 없으니 이는 당연히 마트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설물 중 하나인 카트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죠.

즉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 받으려면, 차주의 잘못인지 아니면 마트 측의 잘못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실비율을 따져 봐야 한다는 거죠.

잠깐! 만약 마트 주차장이 무료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료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마트가 주장하면요?

통상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는 유료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유료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로 주차가 무료인 것이니, 법리적으로는 마트 이용자에게 주차장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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