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요?] 식당 놀이방에서 다친 우리 아이, 누가 보상하지?
가해자 있다면 과실비율 따져야...시설문 문제라면 '식당 책임'
성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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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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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살면서 작은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몰라 청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A씨는 주말을 맞아 5살 자녀와 함께 실내 놀이방이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트램펄린에서 A씨 자녀는 다른 아이와 부딪혔고,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가해 아이 부모는 고의가 아닌 사고라며, 식당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식당은 가해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죠. A씨는 어느 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어린 자녀와 함께 외식을 한다면 한번쯤 실내 놀이방이 있는 식당에 방문해보셨을 겁니다. 식당 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식당 측은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식당 주인은 이런 사고를 대비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금, 사고 해결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중재·조정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은 유치원, 키즈카페, 음식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기구 ▲설치업자가 설치한 기구 ▲고정식으로 설치된 기구가 있는 곳이면 필수 가입합니다.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필수 가입 시설임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당 주인으로부터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아이에 의해 벌어진 사고입니다. 때문에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죠.
식당 측 과실보다는 상대 아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발생한 사고는 식당의 관리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가해 아이 부모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A씨는 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측도 놀이방 관리 부재 등과 같은 책임 소지가 있다면 일부 보상해야겠죠.
놀이방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식당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놀이방을 운영하기 위해 안전 수칙 안내 또는 놀이 시설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식당 측 과실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위의 사례에서 식당은 관리 부족이 없었던 듯 보이네요.
놀이방이 미끄럽거나 놀이기구가 고장나서 다쳤다면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하죠. 가령 트램펄린의 스프링이 고장나서 넘어져 다쳤다면 식당 주인이 전부 보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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