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급사하면 부지급...보험금 받는 대처법은?

김승동 승인 2022.11.03 09:00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갑자기 증상이 와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만연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 허술한 약관 탓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담보다. 바로 급성심근경색증 관련 진단비다.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죽상경화증(중성지방 등이 혈관 벽에 쌓이는 증상) 등으로 좁아져 심장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심장근육에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심근경색이 급격히 발생, 혈액공금이 원활이 되지 않아 급사의 원이 되는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환자는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의사는 사인을 밝히는 것보다 우선하여 환자를 되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어떤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에 심근경색추정으로 사인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는 의사의 확진 판정이 있을 때 해당 진단금을 지급한다는 게 문제다. 심근경색 ‘추정’은 심근경색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한상훈 한손사TV 손해사정사는 “만성 심근경색 질환자는 의사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을 시간이 있어 보험금 분쟁 가능성이 낮은 반면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의사의 확진 판정이 없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와 ‘추정’을 놓고 분쟁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 ‘추정’으로 시체검안서를 받았다고 해도, 사망의 과정에서 심근경색증 환자가 호소하는 흉통 증의 증상을 목격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다. 또 망자가 과거 고지혈증 등 내분비계 질환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역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인과관계로 포함된다. 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의사의 진단을 거쳐야만 ‘진단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손해사정사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 손사는 “확진 진단서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꾸준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보험금을 받는 반면 정도가 중해 사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심혈관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약관을 살펴보고, 향후 어떻께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지 유가족 등과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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