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사장 나오라 해!” 음식점 문제로 장염 걸렸을 때 보상은?

김승동 승인 2022.11.28 15:24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음식점에서 내 시간과 돈을 내고 사먹은 음식으로 장염에 걸렸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

무조건 해당 음식점에 찾아가 ‘사장 나오라고 해!’라면서 항의를 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어렵다고 한상훈 한손사TV 손해사정사는 조언한다.

한 손사는 “상당의 경우 음식의 문제가 아닌 음식을 먹은 사람의 체질 문제로 배탈이 나기도 한다”며 “가벼운 배탈이나 복통의 경우 그냥 개인이 들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이어 “하지만 장염 등으로 입원까지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까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배상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음식점에서 사 먹은 음식 문제로 장염 등에 걸렸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고 초진기록지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며칠 지나 병원에 가면, 해당 음식점 문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해당 음식점 사장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화재보험 중 경영인배상책임보험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점은 이 배상책이보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 문제로 보험을 청구했다는 소문이 나면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다.

음식점 관리자가 보험 접수를 했다면, 해당 보험사와 음식물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음식점 관리자의 진술도 확보한다. 정말 음식물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제 보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음식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 처리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다. 즉 피해자 대신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배상책임은 우선 피해자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고, 향후 피해금액에 대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한 손사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가 치료비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액 등이다”고 설명했다. 즉 일실수익 등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서류 증빙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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