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난소 경계성종양, 일반암으로 보험금 청구해야

김승동 승인 2022.11.10 10:55 | 최종 수정 2022.11.11 07:11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난소에서 발생하는 경계성종양은 암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가 지난 2021년 1월 변경·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잘 몰라 보험금을 적게 지급 받는 보험가입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상훈 한손사TV 손해사정사는 “KCD는 지금까지 8번 변경됐으며, 지난해 1월 8차 KCD가 반영됐다”며 “8차 KCD는 난소의 경계성종양의 형태분류를 ‘악성’으로 구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소에서 발생한 경계성종양의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금을 과소 청구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경계에 있는 종양도 있다. 이를 경계성종양이라고 구분한다. 악성종양은 흔히 암이라고 명명하며, KCD에서 질병코드 C코드를 부여한다. 경계성종양은 D코드를 부여한다.

암보험에서는 질병코드에 따라 C코드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D코드의 경우 일반암 대비 10~20% 수준인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령 5000만원을 보장받는 암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C코드면 5000만원을 받지만, D코드면 1000만원 혹은 5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8차 KCD가 적용되면서 난소에서 발생한 경계성종양은 형태분류학적으로 악성종양으로 구분한다. 제7차 KCD에서 달라진 점이다.

한 손사는 “지난 2021년 이후 난소에서 발생한 종양 등으로 병원을 찾은 암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재청구를 해야 한다”며 “경계성종양 수준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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