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입 후 5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도 보장될까?

김승동 승인 2022.11.28 10:12 의견 0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보험은 대표적인 청약상품이다. 가입자의 가입의사 후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병력, 직업 등에 대해 확인(고지의무, 알릴의무)하고 이를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득한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표준약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5항을 보면 ‘청약일로부터 5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장 가능하다는 오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2항에서는 ‘보험사는 …정상적인 고지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므로 고지의무와 연관성이 있는 보험사고의 고지위반 보장제외는 5년이 지나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5년이 지날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보상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험은 청약이며 가입자는 고지의무가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승낙‧거절‧조건부 승낙 등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에 3년 이내에는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연관된 보상은 5년을 초과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전 기간동안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입한 후 5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

만약 설계사의 이런 말을 믿고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컨설팅을 진행한 설계사의 녹취나 설명 자료가 있을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해야 한다. 설명의무가 고지의무보다 더 소비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받게 된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 보장이 불가능하지만, 판매자인 설계사 실수로 보장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는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이를 지키지 않고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물론, 설계사도 적지 않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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