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비용 보상...운전자보험 특약 업계로 확산

현대해상·KB손보 2월 출시, 삼성화재·메리츠화재 출시 검토
'변호사 선임비만 높일 수 있다' 우려의 시각도

김승동 승인 2023.01.26 09:18 의견 0

검찰 기소 전,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입비를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내달 줄줄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특약은 지난해 11월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상품이 인기를 끌자 배타적사용권 만료일에 맞춰 경쟁사들도 비슷하거나 같은 담보를 출시하는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KB손보는 내달 초 운전자보험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입비용 특약’과 유사한 특약을 출시한다고 알려졌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도 내달 운전자보험에서 관련 특약 탑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특약은 타인 사망 및 12대 중과실 사고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에도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조사 이후 정식 기소 상태, 재판 진행 중, 실제 구속 됐을 때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왔다.

통상 사망 등 중대한 인사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 후 약식기소, 약식명령 등으로 진행된다. 즉 변호사선임비가 강화된 것이다.

다만 이 특약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면 자칫 변호사 비용만 높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변호사 선임비 한도가 높고 보장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와 짜고 선임비를 높여 청구하는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

가령 변호사 자문료로 1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변호사는 세금계산서에 500만원을 기재한다. 가입자가 변호사비용과 관련 보험금을 수령한 후 자문료 10만원과 별도 리베이트를 변호사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DB손보의 상품은 변호사 선임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무조건 변호사 선임비를 높일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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