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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링카의 활성화 및 캠핑문화가 정착되면서 하루 단위로 보장하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이 인기다. 차를 빌려 타기 직전, 친구와 운전대를 바꾸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즉시 가입할 수 있고, 가격도 1만원 이내로 저렴했다.
23일 뉴스포트는 가입 후 24간 동안 보장하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다. 이 상품은 쉐어링카를 빌릴 때는 물론 친구 차를 운전할 때도 가입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가입할 수 있다.
◆ 본인 소유 차량 있는 40대, 5500원으로 가입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40대 여성이 하나손보, 삼성화재, KB손보에 가입한다고 가정했다. 하나손보는 5500원으로 대인2·대물2를 보장 받고, 자기신체사고(자손)도 보상이 가능했다. 또 대물보상한도도 경쟁사 3000만원보다 높은 1억원이었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기본형이나 종합형 등으로 업그레이도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 담보를 보상한다.
가령 하나손보는 기본형부터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피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경쟁보험사는 이런 담보가 없다. 하나손보는 최대 2억원까지 보상 가능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교통사고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이다.
즉 삼성화재, KB손보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손보는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손보는 대인배상1지원금특약에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삼성화재의 경우 따로 선택,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사고시 기존 자동차보험이 아닌 원데이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차를 운전하는데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1지원금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친구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인 대인배상1 보상금액을 초과해야만 대인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인배상1지원금특약에 가입하면 내가 가입한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대인사고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다. 친구의 보험료 할증이 없는 것이다.
◆ 본인 소유 차량 없는 20대...1만원으로 가입
20대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도 하나손보 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높았다. 다만 20대의 경우 아직 운전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40대보다 보험료는 소폭 더 비쌌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하나손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개발, 판매했다”며 “올해 업계 최초로 원데이자동차보험 한 상품 기준으로 매출 100억원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데이자동차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손보(구 더케이손보)가 처음 만든 상품”이라며 “봉고차, 대일밴드처럼 원데이자동차보험이 단기자동차보험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데이자동차보험 필요할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가입하는 보험이다. 통상 친구나 친척 등 지인의 차량이나 쉐어링카 등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한다.
이런 차량의 경우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쉐어링카도 책임보험(대인1·대물) 등 최소한은 가입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전자범위를 넓게 설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부부한정·1인한정’ 등으로 가입해야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 이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할 때는 반드시 추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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