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끝나고 청구했는데…보험금 못 준다는 보험사 이유는?

여지훈 승인 2024.12.10 10:11 의견 0

# 올해 1월 1일, A씨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시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지난 11월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면책기간이 1년이란 말을 듣고 보험금 청구를 미뤘다.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이듬해 1월 4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성인병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면책을 두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점이 아니라 진단일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면책기간 종료만 기다려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KDB생명의 '원발성고혈압치료특약' 약관에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원발성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지=DALL·E]

같은 약관에선 고혈압 보장개시일을 최초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규정한다. 앞서 A씨의 경우 최초계약에 가입했다면 보장개시일은 이듬해 1월 2일이 된다. A씨는 해당 시점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빛나 손해와보험연구소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진단 확정과 약물치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서 "A씨의 경우 보장개시일 1년 전에 진단 확정됐으므로 보험기간 전 사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면책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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