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입하세요"...노치원보험, 또다시 보장액 경쟁

업계 누적 한도 없어...중복 가입시 모럴해저드 가능성↑

여지훈 승인 2024.12.04 11:24 의견 0

업계 가입 누적 한도가 없는 '노치원' 보험 경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고령화로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업권을 불문하고 고객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 누적 한도가 없어 중복가입 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노치원 이용시 월 최대 7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다.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KDB생명 등도 노치원 이용시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미지=DALL·E]

노치원은 노인과 유치원의 합성어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데이케어센터' 또는 '주야간보호센터'로도 불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치원 담보는 아직 업계 누적 한도가 없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DB손보와 타사 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월 12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설명이다. 한 주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인지지원등급 이용자라면 약 10만원만 부담하면 월 12회 이용할 수 있다"면서 "12회를 초과하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에 대해서는 하루당 약 2만원 수준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한끼당 1000~2000원의 식비와 이·미용비를 고려하면 월 50만원가량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2개 보험사의 노치원 담보에 가입한 뒤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50~7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게다가 DB손보를 제외한 보험사들의 경우 월 1회 노치원 이용만으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자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업계에선 과당경쟁을 우려하기엔 시기상조란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 누적 한도를 두는 것은 중복 가입을 통한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라면서 "해당 담보의 판매 기간이 짧은 만큼 업계 누적 한도를 설정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간 한도 경쟁이 과열되면 사별로 누적 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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