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금융-더금융서비스 '집안싸움'...사업부 계약 이관 문제

더금융 "수수료 및 시책 선지급분 정산 의지 밝혔다"
원금융 "정상적 이관 절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조직 이동"

여지훈 승인 2024.11.06 09:54 | 최종 수정 2024.11.06 10:15 의견 0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원금융서비스가 조직 내 갈등으로 내홍을 앓는 모양새다. 최근 산하 사업부인 더금융서비스가 전원 해촉을 통보하면서다. 더금융서비스 사업부는 조직 이동에 따른 보험계약 이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금융서비스는 무책임한 조직 이동에 따른 계약 이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6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더금융서비스는 약 1000명의 해촉 관련 내용증명을 원금융서비스 본사에 전달했다. 원금융서비스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의미다.

현재 원금융서비스가 보유한 설계사 수는 약 2000명. 더금융서비스엔 그 절반가량인 1000여명의 설계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더금융서비스 사업부 전원이 자발적으로 해촉 통보를 한 셈이다.

[이미지=더금융서비스]

더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전국 1000여명의 설계사가 단합해 해촉 관련 내용증명을 전달했다"며 "그간 원금융서비스로부터 조직 이동을 고려하던 중 대명화학으로부터 수백억원 투자를 받아 신규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신규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원금융서비스와 대여금 정산 등 문제해결을 위한 자금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여금 정산과 관련, 양쪽의 설명이 상반되는 상황이다. 또 보험계약 이관을 놓고도 입장 차도 극명하다. 더금융서비스는 계약 이관을 받기 위해 대여금을 정산하겠다고 수차례 통보했으나 원금융서비스에서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금융서비스의 설명은 다르다. 이미 본사 계좌를 알고 있는 더금융서비스 측에 정산금의 일부라도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보험사와 제휴조차 되지 않은 신규 조직에 계약을 이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설령 새로 설립된 법인이 보험사와 제휴를 마쳤더라도 계약 이관에 대한 승인까지 받아야 정상적인 이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종선 원금융서비스 대표는 "더금융서비스가 이달 1일부로 스스로 해촉하겠다고 지난달 말 전화로 알려왔다"면서 "계약 이관, 대여금 정산과 관련해선 수개월 뒤 다시 협의하자는 말만 하고는 이후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대여금 정산을 완료하더라도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계약 이관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면서 "보험사들이 신규 설립된 법인에 계약 이관을 승낙할지 의문일 뿐더러 신규 법인이라면 적어도 수개월간 보험사와 제휴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보험사 제휴와 계약 이관 승인까지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면서 "그동안 이관되지 않은 수많은 계약의 관리를 본사에 떠넘긴 채 나중에 정산금만 주고 계약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금융서비스가 소속 설계사들에 2~3개월 후 대여금만 정산하면 계약을 찾아올 수 있다고 안내하며 조직 이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안다"면서 "설계사 분들께 지키기 불가능한 약속을 내세우며 일단 조직 이동부터 하고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앞서 원금융서비스는 더금융서비스가 독립 법인설립을 요청할 경우 계약이관 및 조직이관에 대해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 이관 계약서를 체결했다. 다만 계약서에는 선결 조건으로 수수료 및 시책의 선지급분에 대해 정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정산할 대여금은 약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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