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료 5배 돌려드립니다"...미즈톡톡, 태아보험 불법 영업

‘상담문의’ 뜨는 육아용품 폐쇄몰 포인트로 우회 시도
과도한 금품 제공자·요구자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여지훈 승인 2024.11.04 09:30 | 최종 수정 2024.11.04 09:45 의견 0

#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 태아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육아정보 플랫폼 '미즈톡톡'에 가입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상담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얼마 후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B씨는 어린이종합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배에 달하는 현금 또는 육아용품 쇼핑몰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특별이익(리베이트) 한도를 크게 웃도는 금품을 제시하며 태아보험 가입을 유인하는 불법 영업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설계사는 월 보험료의 500%에 달하는 현금 또는 소위 '폐쇄몰'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고객에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만연한 불법 영업에 고가의 사은품이나 페이백 없이는 태아보험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마저 나온다.

4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앞서 설계사 B씨는 본인을 "현대해상 태아보험전문 미즈톡톡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가입설계서에 따르면 B씨는 법인보험대리점(GA)인 '(주)태아보험가이드' 소속 설계사였다. 태아보험가이드는 소속 설계사 50명 미만의 소형GA다. 즉 '미즈톡톡과 제휴한 태아보험가이드 대리점 소속으로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B씨의 정체였다.

[이미지=미즈톡톡과 제휴한 베네피아 다산점 폐쇄몰 갈무리]

B씨는 A씨가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시 월보험료(아이 출생 후 기준)의 5배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또 현금 대신 미즈톡톡의 또 다른 제휴사인 육아용품 전문점 '베네피아 다산점'의 쇼핑몰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쇼핑몰 포인트도 월보험료의 5배에 달했다. 여기에 배냇, 모자, 타올 등 추가사은품도 제공한다는 설명이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는 초년도 연납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만 특별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를 5만원으로 가정하면 연납 보험료는 60만원이다. 즉 6만원과 3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인 3만원 내에서만 금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이라면 초년도 연납 보험료의 10%와 20만원(소비자가격) 중 적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제공이 허용된다. 20만원어치 물품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월 보험료 16만7000원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했더라도 B씨처럼 60만원을 페이백할 경우 허용 한도인 20만원을 초과하므로 보험업법 위반이다.

게다가 B씨가 소개한 베네피아 다산점의 온라인 쇼핑몰은 폐쇄몰로 운영 중이었다. 모든 상품 가격이 '상담문의'로 나오고 있었다. B씨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해야만 가격이 나오는 방식이다. 베네피아 다산점에 직접 문의하니 해당 쇼핑몰은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일반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폐쇄몰이었다.

한 GA 설계사는 "표면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건 육아용품 전문점이지만 사실상 설계사들이 보험영업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사이트일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으로선 홍보도 되고 매출도 오르니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GA 관계자도 "현금이나 가격이 명시된 물품으로 지급하면 그 자체로 보험업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폐쇄몰 포인트 지급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설계사는 "요즘은 SNS 등을 보고 태아보험 가입시 고가의 사은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울며겨자먹기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설계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업한 설계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도 불법 영업을 촉구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는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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