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회 티눈 제거로 12억 타낸 가입자…법원, 보험계약 "무효"
보험금 부정 수령 의도로 계약 체결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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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09:43 | 최종 수정 2024.10.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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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의료쇼핑을 한 보험가입자에게 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결론 내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는 티눈 제거를 이유로 40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2933)은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B씨는 A사에 11억7957만원과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B씨는 2016년 6월 A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 회당 3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3개월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의원으로부터 발 부분의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다수의 피부과의원을 다니며 총 3933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2023년 1월까지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총 11억8387만원에 달한다.
A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가입 3개월 만에 티눈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로 미루어 B씨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이미 티눈이 발생했고 치료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없던 B씨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납입하는 월 보험료가 133만원에 달했다는 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최대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B씨의 주장에도 불구, 편의점 점주인 J씨가 B씨와 연인 사이였고 B씨 어머니 간병비를 위해 일한 시간에 비해 더 줬다고 밝힌 점 ▲어머니 뇌사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B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 등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B씨가 ▲A사 등의 다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기가입한 보험들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A사의 질병수술비 특약 가입 후 티눈 발병과 치료 횟수, 보험금 청구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 ▲B씨가 가입한 정액보장 보험계약 14건 대부분이 최초 티눈 치료를 받은 2016년 9월 전후 또는 그 이후 체결된 계약이란 점 ▲의료기관이 동일부위에 냉동응고술을 단기간에 연속해 실시하지 말라고 안내했음에도 B씨가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의료기관을 달리해 치료를 받은 점 ▲B씨가 의료기관에 '최대한 약하게 자주 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한 점 ▲B씨가 티눈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거나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보험금 부정 수령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B씨)는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고를 가정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상법 제644조에 따른 보험계약 무효 여부는 달리 살펴보지 않았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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