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수술 재난적의료비 적용]上 "이미 보편화됐는데"...환자는 고가 의료비에 '허덕'

건보공단, 예산은 한정...향후 지원 항목에 포함 검토

여지훈 승인 2023.12.06 10:30 의견 1

다빈치 로봇 수술(다빈치 수술)을 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상용화됐음에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탓이다. 이에 고가의 의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다빈치 수술을 포함해야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다빈치 수술 시행 병원은 총 23개(44과)로 확인됐다. 모두 종합병원 내지 상급종합병원이다. 서울 전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6개(상급종합14개, 종합병원 42개)임을 고려하면 약 40%가 시행하고 있는 것.

[사진=한양대학교병원]

게다가 심평원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고시항목에 따라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에 국한돼 있다. 현재 다빈치 수술이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흉부외과·이비인후과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사용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수술 비용은 환부, 난이도, 재료 등에 따라 500만~1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빈치 수술은 환자 몸에 작은 구멍을 뚫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팔을 집어넣어 진행한다. 의사가 로봇팔을 조정하면서 3차원 고화질 영상을 보며 수술을 집도한다. 손떨림 현상이 없고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다. 기존 복강경 수술보다 정밀한 집도가 가능하다는 평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합병증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비용. 다빈치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에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아 환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다빈치 수술은 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상태다. 복지 사각지대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민영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안 되는 저소득 가구로서는 사실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이 적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 취지인 만큼 다빈치 수술을 지원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의 치료 과정에서 재난적의료비(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환자가 경제적 문제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고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산재보험, 민영보험으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은 공제하되 비급여 항목 대부분이 포함돼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다빈치 수술은 예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한정돼 있다"면서 "복강경 등 대체수술이 있는 데다 지나치게 고가의 수술이므로 지원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상용화된 점을 감안해 차후 지원 항목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946억원으로 편성, 연중 1022억원까지 증액됐다. 이는 2021년 459억원, 2022년 666억원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그럼에도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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