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설계사 '먹튀' 원천 차단...환수기간 대폭 늘린다

금감원 권고...2차년까지 시책환수, 납입 전기간 차익환수

여지훈 승인 2023.06.01 12:06 | 최종 수정 2023.06.01 12:16 의견 0

보험설계사들의 '먹튀'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납입기간 내 계약 미유지시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수수료·시책)을 돌려받는 환수기간을 납입 전기간으로 늘렸기 때문. 가입 후 1년 미유지계약에 한해 환수규정을 적용했던 일명 '1200%룰'의 상위 버전이란 평가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시책 환수기한을 2차년도까지 늘렸다. 지금까지는 각사가 환수기간을 설정했다. 통상 1200%룰에 맞춰 13개월차까지만 환수기간을 설정했다. 설계사에 의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환수 기준을 개정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 새로운 시책 환수규정은 이달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진=KB손해보험 자료에서 갈무리]

허위계약은 설계사가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환수기간이 지나면 해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계약 판매의 대가인 수당에 더해 계약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까지 챙긴다. 이 금액의 합이 지출(납입보험료)을 초과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한다.

그동안은 1년이 지나 받는 수당에 대해 별도의 환수 규정이 없었다. 이에 1년이 지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먹튀'를 하더라도 설계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에 환수기간이 늘어나면 이러한 차익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대부분 시책이 2년 내 쏠려 있어 먹튀를 시도할 경우 환수금까지 토해내야 하기 때문. 이에 허위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시책 환수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도 환수가 진행될 수 있다. 기존에는 1200%룰에 따라 장기 보장성보험 신계약 중 1년 미유지 계약에 한해서만 차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1200%룰은 전속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가 받는 초년도 판매수당이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앞으로는 '납입 전 기간'으로 차익 환수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계약 미유지가 발생한 경우 수수료와 시책을 먼저 환수한 뒤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 환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곧바로 개정할 수 있는 시책 규정과 달리 수수료 규정은 1달 전 안내하고 GA와 협의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 이에 차익 환수는 7월 3일 이후 모집한 장기 보장성보험 신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와 GA 업계 모두 차익거래 근절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었다"며 "당국은 차익거래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방법이나 수준은 각사 자율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시행 시기에 여유를 두면 차익을 노린 새 허위계약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이달 1일부터 동시에 진행하는 쪽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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