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방광암, 90%가 보험금 덜 받고 있습니다!

김승동 승인 2022.12.29 12:52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만약 방광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건,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만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라는 진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광암의 약 90%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상훈 한손사TV 손해사정사는 “방광암은 암 세포의 침윤 정도에 따라 일반암·소액암을 구분하며, 가입 시기에 따른 분류도 다르다”면서 “이 때문에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분류를 잘 몰라서 소액암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 했다.

암보험은 암의 종류에 따라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으로 구분한다. 통상 일반암 보상금액이 5000만원이면, 고액암은 일반암의 2배인 1억원, 소액암은 일반암의 10%인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방광암은 방광의 점막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종양의 정도에 따라 상피내암, 표재성 방광암, 침윤성방광암으로 구분한다. 이 중 침윤성방광암은 일반암으로 구분하는데 다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침윤성 방광암도 재발율이 높아 일반암(악성암)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춰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로 질병을 구분한다. KCD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다. 그런데 2008년 1월 이전에는 방광암은 KCD에서 모두 일반암으로 구분했다. 이에 2008년 이전 보험가입자가 방광암에 걸렸다면 일반암 기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손사는 “방광암 환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문지식이 없어 보험금을 과소 지급 받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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