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절차가 급증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발 광고 물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 횟수의 절반에 그치고 처리 기한은 더 길다는 게 GA업계의 지배적인 목소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는 GA 내에서 준법감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업무광고 중에선 동영상·방송 형태의 광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급증한 유튜브 광고도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미지=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규정(上)과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규정(下)]

이 같은 심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게 GA업계의 불만이다.

특히 생보협회의 경우 광고 접수일로부터 결과 통보까지 최대 7영업일이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 날짜 기준으로는 최대 3주 가까이 걸릴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손보협회는 5영업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연장도 최대 5영업일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심의 횟수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생보협회는 주 1회 심의를 진행하는 반면 손보협회는 주 2회 운영하고 있다. 동일 기간 더 많은 광고가 처리되는 만큼 유연성과 속도 면에서 손보협회가 앞선다는 평가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업무광고 대부분은 내부 준법감시인 선에서 처리되지만 유튜브나 방송 광고처럼 영상 콘텐츠는 심의위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며 “상품 제·개정이 수시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3주 가까운 심의 기간은 현장과 동떨어진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에서는 생보상품 관련 광고 건수가 손보상품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 인원이 적다"고 항변한다면서도 "생보상품 광고 건수가 더 적다면 손보협회보다 더 빠르게 처리돼야 하는 게 맞다”고 일갈했다.

이어 “GA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심의 인력과 운영 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광고 규정 위반을 사후에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생보협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광고 심의는 GA협회가 개별 GA의 신청 건을 취합해 1차로 걸러낸 뒤 생보협회에 접수하는 구조”라며 “접수된 건 중에서 결과 통보가 연장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GA협회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만큼 개별 GA 입장에선 실제 체감 처리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해당 사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문제가 공식화된 적은 없다”면서도 “업권별 광고 건수와 처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업계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