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받]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보상 못 받는다던데...이 경우 ‘가능’
일시적 운행의 경우 고지?통지의무 없이도 보상
김승동
승인
2022.12.01 10:06
의견
0
[편집자] 보험, 가입하기는 쉬워도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뉴스포트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보험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보리받)’를 진행합니다. 보험에 대한 오해는 풀고 보험금 받기 위한 이해는 높여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 소형 개인용 이동 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활성화로 인해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또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이륜차, 즉 오토바이와 같다. 이에 도로가 아닌 차도의 우측 끝에서 운행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미만자가 타거나, 인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에서 보상 받지 못한다. 또 1인용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함께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앙민희 소비자를위한손해사정사모임(소사모) 손해사정사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준해서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처리와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2019다221154)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도 이륜차로 구분했다. 이에 전동킥보드를 자주 타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고지의무, 보험에 가입한 후라면 통지의무에 의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의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해 부담보로 진행한다. 즉 전동킥보드를 자주 탄다고 보험사에 알리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것.
양 손사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출퇴근용이나 취미로 타는 게 아닌, 일시적으로 탔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공유형태다. 이런 전동킥보드 대여회사에 공유한 기록이 남는다. 자주 이용하는 게 아닌 일시적으로 이용했음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는 의미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인도 운행이 많다. 즉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 행인을 충격하는 것이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양 손사는 “이 경우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일배책)으로 보상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며 “일배책도 이륜차에 대한 사고는 면책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있다. 전동킥보드도 이륜차로 차량으로 포함된다. 이에 무보험차상해당보특약을 통해 내 보험사에서 우선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 대인보상1 한도로 보상한다. 이에 사망 1억5000만원, 부상1급~14급 최대 3000만원, 최소 50만원 보상한다. 장해의 경우 1급은 1억5000만원, 14급은 1000만원 한도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