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월에 싸게 가입하세요” 손보사, 보장성보험 가격 인하

금감원 적립보험료 과도하다 지적...10월 사업비 인하 예정

김승동 승인 2022.09.27 11:00 | 최종 수정 2022.09.27 11:02 의견 0

오는 10월 손해보험사 보장성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10% 이상 내려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 사업비를 줄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보사는 오는 10월 재물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장기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최대 10% 이상 내린다. 적립보험료에 부과하는 사업비를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사진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이 장기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적립보험료에 과도하게 사업비를 부과했다고 지적, 이를 낮추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적립보험료는 일종의 저축성보험으로 위험보장 기능이 없다. 그럼에도 손보사들은 임의로 최대 20.9%의 사업비를 부가해왔다. 이는 보장성보험 수준의 높은 사업비율이다.

저축성보험에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적용해 폭리를 취한 셈이다.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통상 보장성보험의 50% 수준이다.

보험료는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가보험료로 나눈다. 순보험료는 다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분한다.

적립보험료에 높은 사업비를 부가하면 보험사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가입자는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적립보험료에 높은 사업비를 부가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적립보험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저축성보험은 만기시점의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손보사 장기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일선 손보사들은 이달인 9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 내달인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0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립보험료에 붙는 사업비를 다시 산출, 기초서류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에 장기보장성보험 중 적립보험료가 많이 부가된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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