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장성보험 가격 낮아진다...금감원, 적립보험료 관행에 제동

의무부가 및 감액제한 제약 풀어...소비자 권익 제고

김승동 승인 2022.07.21 17:25 의견 0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보험료가 오는 9월께 한차례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만기(해지)환급금 지급 목적의 적립보험료를 의무부가 하지 않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입당시 설정한 적립보험료를 줄일 수 없었지만, 이런 제약을 풀었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선 손보사에 적립보험료를 의무부가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성보험료다.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장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더 많은 사업비를 차감하기 위해 적립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왔다.

금감원은 운전자·재물·화재·어린이·암보험 등 손보사의 보장성보험에 적립보험료를 의무부가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적립보험료가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보다 더 많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상품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또 생명보험사는 적립보험료를 부가하지 않는다.

이에 적립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가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적지 않은 적립보험료가 쌓여 있을 수 있다. 보험사고시 보장받는 보험금은 줄이고 싶지 않지만,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 적립보험료만 적게 내기를 원하는 가입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적립보험료만 감액이 불가능했다.

가령 매월 5만원(위험보험료 2만원, 적립보험료 3만원)을 납입하는 재물보험에 가입했다. 납입 중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적립보험료만 줄이려고 해도 제도상의 문제로 불가능했다. 적립보험료만 감액은 불가능했던 것.

금감원은 과거 가입한 상품일 경우에도 적립보험료 감액을 가능하게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굳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 비싼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서 만기(해지)환급금을 받기 위해 부가하는 적립보험료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면 적립보험료 규모를 줄여 가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보험임에도 적립보험료를 의무부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소비자 권익을 높일 것”이라며 “소비자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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