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유사암 보장금액 대폭 낮춰라 '경고'

유사암 과당경쟁...운전자보험 시장 포화로 3년만에 재점화
보험업계, 유사암 보장금액 축소 불가피

김승동 승인 2022.07.19 13:10 의견 0

암보험 판매 경쟁으로 인해 유사암 보장금액이 급격히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장금액을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유사암 보장금액이 축소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모범규준)에는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피보험자)의 치료비, 요양비,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사암(갑상선암·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의 보험가입 한도가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장한도가 소득보전 수요 수준보다 크게 책정될 경우 보험사기 관련 분쟁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또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유발 가능성도 존재하며,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경우 손해율 악화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암보험은 일반암(간암·위암·폐암 등)과 고액암(췌장암·뼈암·혈액암 등)을 중심으로 보장금액을 설정했다. 통상 일반암 보장금액이 3000만원이면 고액암은 6000만원이었다. 반면 유사암 보장금액은 일반암의 10분의 1 수준인 300만원에 그쳤다.

일반암 보장 중심의 암보험 시장이 포화되자 지난 2019년 일부 보험사가 유사암 보장을 확대한 상품을 들고나와 판매를 시작했다. 이런 상품이 인기를 끌자 경쟁사들도 앞다퉈 유사암 보장을 키운 상품을 내놨다. 기존 일반암 보장 중심의 암보험에 더해 유사암 보장을 키운 상품을 추가 가입 시기키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다 금융당국이 경쟁 자제를 요청하자 유사암 보장금액이 줄어들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 도입으로 운전자보험 판매 활성화로 유사암보험 관련 이슈는 줄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 시장이 어느정도 포화되자 최근 다시 일반암 대비 유사암 보장금액이 10배인 상품까지 등장했다. 일반암 보장액이 300만원인 반면 유사암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식이다.

이처럼 유사암 보장액이 지나치게 확대되자 금감원은 2019년보다 더 강력한 경쟁 완화 카드를 꺼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에 보험업법 및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유사암 진단금을 설정하라고 권고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는 유사암 보장금액을 대폭 축소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손보사 고위 관계자는 “유사암에 걸리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상품까지 나오는 등 경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였다”며 “유사암 보장금액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다만 유사암 보장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하는지 가이드는 없다”며 “업계가 함께 자정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