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하면 갤워치 공짜'...삼성생명 헬스케어 보험 실적은?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 위해 출시...'상품 경쟁력 낮다' 평가

성명주 승인 2022.07.15 07:09 | 최종 수정 2022.07.15 07:13 의견 0

삼성생명이 출시한 '유쾌통쾌 건강보험 와치4U'(유쾌통쾌 건강보험)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쾌통쾌 건강보험은 웨어러블 상품인 갤럭시워치(갤워치)를 제공, 건강증진형 보험의 새길 개척을 기대한 보험상품으로 평가받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삼성생명이 출시한 유쾌통쾌 건강보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쾌통쾌 건강보험은 보험 가입 시 갤워치를 무상으로 제공해 화제가 됐던 상품이다.

[이미지=삼성전자 홈페이지]

이 상품은 건강관리와 건강보장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보험이다. 무상으로 제공한 갤워치와 연동, 걸음수·운동량·혈압·체성분 등을 체크해 가입자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라고 해도 보험업법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웨어러블만 제공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 삼성생명이 갤워치를 제공했다. 활용 가능한 수준의 웨어러블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유쾌통쾌 건강보험의 판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판매 현장의 다수의 설계사에 따르면 해당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교육도 많지 않다. 상품 교육은 곧 판매 실적으로 연결된다.

또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으로 설계해야 갤워치를 제공하는데, 20만원 이내의 갤워치를 받기 위해 매월 10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갤워치를 제공한다고 해도 상품 경쟁력 그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게 현장 설계사들의 지적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교육은 새 상품이 나오면 진행되며, 기존 상품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며 "갤워치 제공에 상응해 보험료가 높을 수 있으나 필요로 인해 가입하는 가입자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에게 갤럭시워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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