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 보험료 돌려받는 방법은?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자필서명·해피콜 했어도 무효계약 주장 가능

김승동 승인 2022.07.14 10:17 의견 0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자필서명, 해피콜까지 다 했어도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 변호사는 “보장성보험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잘못 가입한 것을 확인 후 해지하려고 하면, 환급금이 납입한 돈의 10% 정도에 불과해 당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회사에 민원을 넣으면 가입 당시 자필서명을 했고, 해피콜 녹취에 보장성보험임을 이해했다고 답해 더 이상 민원을 포기한다”면서 “자필서명과 해피콜을 했어도 면밀히 따지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을 계약할 때 서명해야 하는 서류가 30장이 넘는다. 가입설계서에 깨알처럼 적혀 있는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해피콜은 가입 후 받는 전화다. 이에 해피콜에서 보험사가 원하는 답을 했다고 해도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요즘은 SNS나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하고 가입한다”며 “불완전판매의 경우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메일 등을 확인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황을 찾으면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데 유리해진다”고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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