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대비 갑상선암 10배 보장' 유사암 보장 거품 꺼지나...금융당국 검토중
유사암 보장한도가 일반암을 넘어서 과도한 경쟁
금감원 대책 마련 검토 중
성명주
승인
2022.07.18 08:50 | 최종 수정 2022.07.18 09:24
의견
0
금융당국이 유사암 보장금액이 일반암보다 대폭 커지고 있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및 향후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알려졌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사암 보상한도를 일반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가령 일반암 보상한도가 3000만원이라면 유사암도 3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방안이다.
유사암이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을 말한다. 일반암보다 발병률은 높으나 일반적으로 발병 시기가 빨라 치료시 예후가 좋고 치료비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암은 위암, 간암 등이며 유사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비 또한 고액이다.
과거 암보험은 일반암을 중심으로 보상금액을 높여왔다. 가령 일반암 보상액이 3000만원이라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10분의 1인 300만원을 보상하는 식이었다.
암보험에 많은 사람이 가입하자 보험사들은 유사암 보장금액이 적다는 것에 판매 포인트를 맞췄다. 이에 일반암 보장금액보다 유사암 보장금액을 확대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반암 대비 유사암을 최대 10배 보상하는 상품도 나왔었다. 일반암 300만원 보상이면 유사암은 3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한 상품이다.
유사암 보장을 확대한 상품의 판매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금감원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유사암의 과도한 보장은 지급보험금 규모를 키울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손해율이 높아지며,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사는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향후 보험료를 인상, 소비자의 부담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암의 과도한 보장은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사암 보장 경쟁이 처음 있던 것이 아니다. 2019년에도 손보사들이 유사암 보장금을 5000만원으로 높이며 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에 금감원이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를 우려, 판매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