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봐준다!” 금감원, 리스크 간담회서 '경고'

내년 K-ICS 도입 후 외부충격에 의한 ‘규제 완화 없다’
장기 안목에서 기본자본 확충하고 ALM관리 철저히...‘주문’

김승동 승인 2022.06.10 06:26 | 최종 수정 2022.06.10 09:29 의견 0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에는 새건전성 규제(K-ICS)와 관련 완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최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RBC)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요인 변수라는 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였다. 이에 현행 RBC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RBC 산출에서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잉여액의 40%를 가용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RBC가 악화된 보험사를 위해 당근책을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채찍도 같이 꺼내 들었다는 게 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 이미지 = 금융투자협회 ]


당초 금융당국은 LAT 잉여금을 RBC 가용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하고 잉여금의 40%~60%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적용할 것인지 검토했다. 업계는 60%를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40%로 선을 그었다.

또 보험사의 건전성 관련 문제의 책임자는 CRO(Chief Risk Officer)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고재무책임자인 CFO(Chief Financial Officer)를 소집했다. CRO의 중요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통상 CFO의 직급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간담회에 참석한 CFO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가장 먼저 RBC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이후 IFRS17 도입 건전성제도(K-ICS) 규제와 관련 내용이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K-ICS 제도 대부분을 설립했고, 지난 2월 경과조치(K-ICS 기준 적용유예)도 확정했다. 변경한 새건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사에 즉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즉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RBC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매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K-ICS 건전성도 급변할 수 있다. 제대로 ALM(자산부채종합관리)를 하라는 주문이다.

가급적 기본자본을 확충해 K-ICS를 관리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험사를 경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보완자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완자본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면 시중금리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유상증자 할 여력이 없다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영전략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K-ICS 등 건전성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측정한다.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을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손실흡수성이 낮은 항목을 보완자본(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으로 구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고위관계자는 “RBC와 관련 규제완화가 핵심 주제였다면 CRO를 소집했을 것”이라며 “해당 간담회는 RBC가 아닌 K-ICS 도입 이후 건전성 관리에 대한 주문이 핵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K-ICS 도입 후 외부충격에 의한 규제 완화는 없다는 의미가 이번 간담회의 키워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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