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의무가입 맹견보험, 10마리 중 7마리 '미가입'

축산부, 사고 발생 후에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태료 부과

성명주 승인 2022.06.08 16:37 | 최종 수정 2022.06.09 08:10 의견 0

# A씨는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달려든 맹견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그런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했다. 치료비만 수십만원이 들었갔고 후유증도 남았다. 견주가 의무보험인 맹견보험 가입을 안해 소송 이외에 보상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2월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의무보험 시행 후 1년이나 지났지만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맹견보험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등록된 맹견은 약 2700마리로 맹견 책임보험 가입된 맹견 수는 약 2100마리로 전해졌다. 맹견 소유주의 약 77%가 맹견보험에 가입한 것.

[ 이미지 = istockphoto ]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축산부에 미등록한 맹견을 감안하면 의무보험인 맹견보험 가입률은 뚝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애견협회에서 추산한 맹견이 5000여 마리이며, 해당 의무보험 도입 과정에서 축산부가 추산한 맹견 수는 6000여 마리다.

맹견보험은 소유한 맹견이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2021년 2월12일에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신설됐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해 9월 기준 10건만 적발됐다. 개물림 사고가 나야 그 개가 맹견인지,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사고가 난 이후에야 대응을 하는 것이다.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를 유발하거나 적발 될 경우 맹견 소유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물림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맹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종을 의미한다. 애견인의 증가에 따라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총 진료비는 한 해에 3억원에 달하며 2014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누적진료비 14억원을 초과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고를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라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보험으로 적용된만큼 맹견 소유주가 더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토리’를 내세워 동물보호 관련 법 강화를 공약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되어 2024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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