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리 멈춰라' 금감원, DB손보 등 손보사에 경고

적립보험료 부가하는 사업비 과도...원금 이상 지급하라

김승동 승인 2022.07.20 14:48 | 최종 수정 2022.07.20 14:49 의견 0

# 운전자보험에 가입, 매월 21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A씨. 가입 당시 만기에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만기환급률이 90%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A씨는 환급률이 너무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DB손보 등 손해보험사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사업비를 줄여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B손보 등 손보사에 장기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DB손해보험 강남 사옥 [ 사진=DB손해보험 ]


손보사들은 운전자·재물·건강보험 등 장기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적립보험료에도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적립보험료는 일종의 저축성보험으로 위험보장 기능이 없다. 그럼에도 손보사들은 임의로 최대 20.9%의 사업비를 부가해왔다. 이는 보장성보험 수준의 높은 사업비율이다.

저축성보험에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적용해 폭리를 취한 셈이다.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통상 보장성보험의 50% 수준이다.

보험료는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보험료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가보험료로 나눈다. 순보험료는 다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분한다.

적립보험료에 높은 사업비를 부가하면 보험사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가입자는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적립보험료에 높은 사업비를 부가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적립보험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에 저축성보험은 만기시점의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DB손보 등 손보사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립보험료는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며 “저축성보험 성격의 보험료에도 보장성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립보험료에 대해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라고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DB손보 관계자는 “손보업계 전체로 금감원이 사업비를 낮추라고 권고했다”며 “DB손보의 경우 9월 경 권고사항을 실제 상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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