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자보험 이렇게 팔지마"...금감원, 손보사에 '경고'

고의사고로 전가족 보험사기 참여 위험 심각...업계 '판매중지'

김승동 승인 2022.05.11 10:48 | 최종 수정 2022.05.11 15:29 의견 0

최근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로 급부상한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가부상) 담보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모럴리스크(도덕적 해이)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10일)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 관계자를 소집하고 가부상 담보의 모럴리스크를 지적했다.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고의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각 보험사는 상품 판매 종료 시기 등을 안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KB·DB손보는 오는 13일 상품판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메리츠화재 및 한화·악사손보도 판매중지 시점을 검토 중이다. 또 이들 손보사는 향후 상품 개정 등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사진 = 금융감독원]


가부상은 기존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에서 보상범위(대상)를 가족으로 넓힌 담보다. 자부상은 교통사고시 발생한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가입자 본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가부상은 운전자보험 가입자 본인 이외에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는 가족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가령 1등급 600만원, 14등급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만약 운전자 본인만 보상받는 자부상이고 상해 급수가 14등급이면 30만원의 보험금만 받는다.

반면 가부상으로 가입하고 함께 탄 가족 중 상해 1등급이 있다면, 모든 가족이 전부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5명 타고 있다면 최대 3000만원(600만원×5명)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다친 가족의 상해등급을 동승자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

상해 14등급은 사지의 단순타박이나 관절 염좌 등을 의미한다. 상해 1등급은 척추손상 등 심각한 상해다. 상해등급이 올라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많아진다.

KB손보는 지난달 운전자보험을 개정하면서 가부상 담보를 추가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험설계사 본인도 계약도 가능하도록 언더라이팅(인수심사) 기준을 일시 완화했다.

금감원은 상품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손해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손해를 본 만큼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 최고 상해등급을 동승자 모두에게 적용하면 초과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 상품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승자 가족 중 최고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도 이미 해당 상품의 모럴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품 개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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