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당경쟁 후폭풍...유사암 걸리면 보험료면제 ‘특약 퇴출’

김승동 승인 2022.07.27 11:16 의견 0

암보험, 어린이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유사암에 걸리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일명 ‘납입면제 특약’이 퇴출될 예정이다. 암보험 판매 경쟁으로 인해 유사암 보장금액이 급격히 불어난 데 따른 업계의 자정노력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유사암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최대 20%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가령 일반암 보장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유사암은 1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는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납입면제 특약이란 말 그대로 납입이 면제되는 것이다. 유사암에 걸릴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해둔 보험의 효력은 지속된다.

유사암 보험금을 받고 납입면제 특약이 활성화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간암 등 일반암에 또 걸리게 되면, 가입해둔 보험에서 다시 한번 일반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이다. 암 중에서 발병확률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완치율도 높다. 일반암은 간암·위암·폐암 등이다. 유사암보다 발병확률은 낮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예후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보험사들은 암보험은 물론 어린이보험 등에서 이런 납입면제 특약을 부가해 판매해왔다. 이번 조치로 모든 보험에서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이 퇴출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계 자율”이라며 “납입면제 특약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확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분위기는 금융당국과 다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발송한 유사암 관련 공문의 골자는 실제 치료비 수준에 맞춰 보상한도를 설정하라는 것”이라며 “유사암 납입면제는 실제 치료비와 연관이 없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자율적로 납입면제 특약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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