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도 한도 축소하라 ‘권고’

김승동 승인 2022.08.09 07:40 의견 0

유사암 한도축소에 이어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도 조정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소액인 유사암 진단으로 향후 납입 할 전체 암보험료를 면책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업계 관계자를 소집, 이 같은 권고를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암은 일반암 등 다른 암종보다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며 “일반암 등 다른 암종과 차등화 해 납입면제 특약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은 유사암 확진 판정을 받고 진단금을 수령할 경우 남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암 진단비 관련 주계약은 물론 함께 가입한 특약까지 전체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을 통해 금감원은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모범규준)에는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피보험자)의 치료비, 요양비,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유사암 보장한도를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한도에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도 이 공문 해석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다. 보험사고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럴해저드 리스크가 있다는 것. 이에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도 전체 보험료에 대한 것이 아닌 일부 보험료에 대해서만 국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사암(갑상선암·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은 발생빈도가 높지만 조기 진단 확률이 높다. 이에 일반암(간암·폐암·위암 등) 대비 상대적으로 치료비도 낮고, 예후도 좋아 향후 일을 못해 소득이 감소할 확률도 적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암 보장한도 축소와 함께 금감원은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 관련해서도 업계에 권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납입면제 특약도 일부 개정이 있거나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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