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BMW 사고나면 K5로 렌트? 소송한다 하면 보험사 태도 달라지는 이유는

김승동 승인 2022.08.19 09:00 | 최종 수정 2022.08.22 07:17 의견 0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4월 고가 차량이 교통사고 났을 때 동종차량 렌트비를 지원하던 표준약관(대물사고 피해자)를 변경, 동급차량의 최저 렌트비를 주도록했다. 쉽게 말해 BMW5시리즈 차주가 사고시 소나타나 K5를 렌트해주는 것.

이에 대해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자의 합의 상품”이라며 “합의가 아닌 법리에 판단을 맞기는 소송으로 간다면 약관은 효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에 동종차량 렌크가 아닌 동급차량 렌트라고 되어 있어도, 법원은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동종차량을 대차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동종차량은 비슷한 차량 가격의 차량을 뜻한다. BMW5시리즈의 동종차량은 벤츠E시리즈, 아우디 A6 등이다. 동급차량은 배기량이 같은 차량을 의미한다.

법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동급차량 대차와 달리 동급차량을 대차하라고 판시하는 것은 법리상 정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BMW 차주가 소나타·K5를 대차한다면 이는 정당한 손해 배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

최 변호사는 “만약 고급차 차주가 교통사고시 보험사 직원이 동급차량을 대차한다하면 소송하겠다는 등으로 항의해야 한다”며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보험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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