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갑상선결절, 2㎝ 미만도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김승동 승인 2022.08.16 14:13 | 최종 수정 2022.08.17 10:5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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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선결절로 인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을 경우, 결절의 크기가 2㎝ 미만이어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사는 결절의 크기가 2㎝ 미만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보험가입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결절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2㎝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크기와 상관없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갑상선결절은 조직세포의 과증식으로 결절이 정상적이지 않게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결절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수술 등으로 과도하게 증식한 갑상선을 절제한다.

과거에는 과거 메스 등 의료기구로 결절을 절제·절단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고주파절제술을 진행한다.

고주파절제술은 결절 내부에 1㎜ 굵기의 바늘을 삽입,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전류를 이용해 바늘 끝에 마찰열을 발생시키며, 이 열을 통해 바늘 주변의 종양을 태워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2011년 대법원은 의료기구로 결절을 절제·절단하지 않는 고주파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보험사들은 고주파절제술이 수술인지 여부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수술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보험사들은 조직검사 여부와 함께 결절의 크기가 2㎝를 초과할 경우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2㎝ 미만일 경우 고주파절제술을 해도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최 변호사는 “갑상선결절 관련 수술 증가로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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