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좀, 레이저치료 임의비급여도 불법 아니다

김승동 승인 2022.06.03 09:19 의견 0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무좀 레이저치료는 경구항진균제, 즉 먹는 약 복용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근 보도됐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만약 먹는 약 복용이 가능한 환자에게 무좀 레이저치료를 하면 이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의비급여 치료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한 손해보험사는 10여 곳의 비뇨의학과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당한 병원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했고,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았다. 환자는 해당 손보사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내줬고, 내준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니 이를 해당 병원이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임의비급여 행위는 무조건 불법행위에 해당할까? 보험전문변호사는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보험급여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는 급여대상이 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positive list system)과 비급여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급여대상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한다. 이에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보편적 진료를 전제로 한다. 요컨대 통상의 치료행위를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 더 좋은 최선의 치료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재정의 문제로 인해 최선이지만 고가의 치료행위 대신 저렴하고 보편적인 치료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치료와 관련 최고의 효율보다는 더 많은 환자가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좀과 관련 레이저치료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약 복용이 가능하면 먹는 약 복용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먹는 약 복용으로 무좀치료가 가능하다면, 더 효과적인 레이저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비단 무좀뿐만 아니다. 사람은 아프거나 다치면 최고의 전문의, 최고의 치료법을 찾는다. 고통의 정도가 심할수록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법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고려하면, 요양급여대상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법적 관계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병원과 환자와의 관계는 사법적이다.

사법적 관계에서 더 좋은 치료선택을 하고자 하는 환자에게까지 요양급여대상을 강제화 시킬 수는 없다. 임의비급여에서 ‘임의’는 병원과 환자사이에 환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진료선택을 의미한다.

다만 병원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매우 크다. 치료 방법은 의사가 정한다. 만약 의사가 무조건 임의비급여를 권한다면 환자는 자칫 치료 효과 대비 많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의비급여는 안정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치료행위여야 한다.

그럼 판단해 보자. 무좀의 레이저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신의료기술(제2015-6호)이다.

무좀은 약을 먹는 방법이 아닌 발생 부위에서 직접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나, 위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어 꾸준히 약을 먹는 것이 어려운 환자는 무좀 레이처지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의비급여인 레이저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불법적인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다.

결국 환자에게 그 내용과 효과 그리고 임의 비급여로서의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면 무좀 레이저 치료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실손보험 약관에서 임의비급여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비급여라는 사정만을 들어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행위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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