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캠핑족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족들과 추억을 쌓던 초보 캠핑족들은 본격적으로 캠핑카나 트레일러·카라반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캠핑카나 카라반은 보험에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 캠핑은 업무,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해야
우리는 피곤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캠핑을 떠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서 캠핑카는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분한다. 캠핑을 업무로 구분하는 것이다. 업무용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통상 10~20% 가량 비싸다.
보험사들이 캠핑카를 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동차보보다 캠핑카의 위험률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캠핑은 주말이나 휴가를 내야 떠날 수 있다. 따라서 캠핑카의 절대적인 운행량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차량보다 적다.
그러나 캠핑의 특성상 캠핑카의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장거리 운행을 한다. 또 초행길을 다닐 때도 많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수리비도 비싸다. 이에 보험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분, 일종의 할증률을 붙인 셈이다. 위험률이 높으니 보험료를 더 받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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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트레일러·카라반은 자차보험 가입해야
캠핑카는 자동차로 구분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트레일러·카라반은 자동차가 아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동차인지 여부는 스스로 구동할 수 있는 동력장치의 유무로 구분한다. 트레일러·카라반은 동력장치가 없다. 자동차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견인하는 자동차부터 알아보자. 견인하는 자동차는 캠핑카처럼 개조하거나 특별차량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트레일러를 끌고 가기 위한 견인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다만 견인장치를 설치하면서 ‘레저장비 견인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할증특약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트레일러·카라반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특히 고가의 카라반은 1억원이 넘기도 한다. 이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보험가입이 현명하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 캠핑카·트레일러, 사고시 보상은
캠핑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처리하면 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트레일러·카라반은 조금 복잡하다. 우선 자동차가 트레일러·카라반을 끌고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견인차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면 된다. 운행 중이었으니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운행중 트레일러가 상대 차량을 충격했다면, 상대방 차량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 다만 트레일러·카라반 파손의 경우 자차보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등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상대방은 배상해주지만 본인의 트레일러는 자차보험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만약 캠핑장이나 주차장 등에 자동차와 분리해 트레일러·카바나를 세웠다. 이때 누군가 세워둔 트레일러를 충격하고 뺑소니를 쳤다. 범인을 잡아 배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경우도 자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피해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