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횟수를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한다. 광고 물량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의 속도 개선으로 업계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지난달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주 1회 운영하던 광고심의위원회를 주 2회 운영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미지=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보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 규정 개정을 통해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을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내달 1일부터 광고 접수와 심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인력 증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협회의 광고심의는 GA 준법감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튜브 등 영상 기반 광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GA 업계에서 영상 광고가 급증하면서 협회 심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동안 생보협회는 주 2회 심의를 진행해온 손해보험협회보다 심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고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최대 7영업일이 걸렸고, 연장시에는 3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손보협회보다 더딘 생보협회 광고 심의...GA업계 ‘불만’]
이번 개정으로 양 협회의 심의 횟수 격차가 해소되면서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유튜브나 방송 광고는 내부 준법감시인으로 처리할 수 없어 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심의 기간이 단축돼 업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