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다. ‘새 부분품’ 개념이 도입되고 수리비 지급 기준이 구체화됐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 등에서 보험수익자 변경 절차도 완화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자동차 수리시 사용하는 새 부분품을 정의하고 수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새 부분품에는 제작사 주문생산부품(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 등 사용 이력이 없는 대체부품이 포함된다.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타당한 실제 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 수리해야 할 경우엔 조달 기간과 가격 등을 고려해 최소 비용의 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한도로 인정된다. 경미한 손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원 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체 비용 한도로 보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초 발표된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당초 금융당국이 수리비 지급 기준을 손본 것은 자동차보험 교환 수리 과정에서 렌트비 등을 감안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 수리시 활용할 수 있는 새 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OEM부품만 사용하며 고비용 수리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 배경이다.

당국의 본래 의도는 품일인증부품뿐 아니라 OEM부품 수리시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OEM부품도 활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다만 품질보증부품의 가격이 통상 더 낮다 보니 제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품질보증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처럼 비쳤다. 이에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당국은 한걸음 물러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국은 제도성 특약을 신설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고 5년 이내 신차, 브레이크·휠·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OEM부품만 사용하고,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에 한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한다.

또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품질인증부품 사용도 지속해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 문구의 기본 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모든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성 특약을 신설했다”며 “이를 신청한 계약자는 신차와 주요 부품에 OEM부품만 사용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쓸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는 다른 변경사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생명보험과 질병·상해·실손보험 등에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서면 서명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전자서명도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해분류 기준에서는 ‘간질 발작’이라는 표현이 ‘뇌전증 발작’으로 교체됐다.